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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회계

[파생상품 및 위험회피회계] 1. 파생상품의 의의와 특성


1. 파생상품의 의의
- 파생상품(derivatives)이란?
: 그 상품의 가치가 독립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다른 상품(기초변수, underlying)의 가치에 의하여 변동 되는 계약
이 때의 기초변수는 곡물, 광물 등의 일반상품일 수도 있고, 이자율, 환율, 주가 등 금융상품일 수도 있다.

- 파생상품의 의의
: 미래의 현물을 인도받을 때 지급할 현금유출액을 사전에 확정시키므로 미래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


2. 파생상품으로 정의되기 위한 특성
회계기준에서는 파생상품이 자산 또는 부채의 인식조건을 충족하므로 이를 자산 또는 부채로 인식하고,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른 파생상품의 공정가치의 변동도 인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기준서에는 다음의 3가지 특성을 모두 가진 금융상품이나 기타 계약을 파생상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1)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한다. 다만, 비금융변수의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아니하여야 한함.
(2) 최초 계약 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요소의 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하다.
(3) 미래에 결제된다.

※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성되지 않음(not specific to a party)

- 만약 비금융변수가 계약당사자에게 특정되어 있다면 이는 파생상품이 아니라 보험계약 또는 보증계약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갑회사가 소유하는 건물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보상받는 계약 => 화재라는 비금융변수가 계약당사자인 갑회사의 건물에만 특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계약은 파생계약이 아닌 보험계약임.
반면 3월평균 화재건수가 10건 미만일 경우 보상받는 계약 => 계약 당사자의 건물에만 특정된 것이 아니라 지역의 모든 건물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계약은 파생상품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