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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회계

[파생상품 및 위험회피회계] 3. 금융상품의 분류에 따른 파생상품의 재무상태표 분류

3. 금융상품의 분류에 따른 파생상품의 재무상태표 분류

■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 : 계약조건에 따라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의 현금흐름이 특정일에 생기는 특성을 말한다.
=> 실무에서 이를 SPPI (Soley Payment of Principal and Interest on the principal amount outstanding)라고 한다.
* SPPI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자산 = 채무상품, 대여금 등 => 기본적인 금전대여의 성격

* K-IFRS 1109호에서 SPPI 조건 테스트가 적용되자 금융기관들의 금융자산 중 당기손익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보험사 3.6% -> 22.6% (19%p),증권사 54.1% -> 57.2% (3.1%p)]

=> 주요 원인은 기존에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되었던 채권형 집합투자증권, 복합금융상품 등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는 현금흐름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

(채권형 집합투자증권 - 운용성과에 따라 현금흐름이 변동, 전환사채 및 신종자본증권 등의 복합금융상품 - 파생요소로 인해 원금과 이자 외의 현금흐름 발생)

< 금융자산의 특성에 따른 보유목적 분류>
1. 1) SPPI조건 : 충족
2) 사업모형 : 현금흐름 수취
=> 공정가치 변동이 중요하지 않음
보유목적 : 상각후원가(AC, amortized cost)

2. 1) SPPI조건 : 충족
2) 사업모형 : 현금흐름 수취 + 매도
=> 공정가치 변동 필요
보유목적 : 기타포괄손익 인식 금융자산 (FVOCI)

3. 1) SPPI조건 : 충족
2) 사업모형 : 금융자산의 매도
=> 미래 현금흐름의 예측에 도움을 주는 정보 필요
보유목적 : 당기손익 인식 금융자산 (FVPL)

SPPI 미충족하는 자산 : 지분상품, 파생상품
4. 1) SPPI조건 : 미충족하는 지분상품
2) 사업모형 : 단기매매목적이 아니고, 사업결합 과정에서 취득한 조건부 대가도 아님
=> 당기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FVOCI로 선택할 수 있음.
보유목적 : 기타포골손익 지정 금융자산 (FVOCI)

* 반대로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AC금융자산이나 FVOCI로 분류될 항목을 FVPL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1109:4.1.5)

[금융부채의 분류]
- 최초 인식시점에는 공정가치로 측정
=>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AC금융부채)와 별도의 후속 측정기준을 적용하는 금융부채로 분류

* 금융부채 역시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FVPL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이중에서 파생상품부채는 FVPL금융부채로 측정하도록 규정(1109: 4.2.1)하고 있다.
(파생상품을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


[결론] 파생상품의 분류
파생상품자산이나 파생상품부채는 원칙적으로 FVPL로 분류한다.

그러나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 또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 실무적으로 헤지유효성 테스트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파생상품은 FVPL 항목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1109: 부록A)
(금융보증계약이나 위험회피 목적의 파생상품은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한다고 주장하기 어렵고, 기초자산과의 회계불일치 때문)

참고) 위험회피회계는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회피회계 적용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기업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해야 적용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