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미래에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거나,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상대방과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교환할 계약상 권리를 갖게된다면 당해 파생상품은 금융자산에 해당한다.
반면에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미래에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할 의무가 발생하거나,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교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면 당해 파생상품은 금융부채에 해당한다.
<통화선도거래의 회계처리>
예시) A회사는 2022년 3월 1일에 $100를 수취하고 ₩106,000원을 지급하는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계약의 만기결제일은 2023년 9월 1일이다.
(* 선도환율은 만기가 2022.09.01인 환율로 정한다)
일자 | 현물환율 | 선도환율 |
2022.03.01 | ₩ 1,000 | ₩ 1,060 |
2022.12.31 | ₩ 1,080 | ₩ 1,090 |
2022.06.30 | ₩ 1,050 | ₩ 1,070 |
2022.09.01 | ₩ 1,100 |
Q. 해당 건에 대한 회계처리는? (단, 통화선도계약의 공정가치는 현재가치로 계산해야 하나, 이를 생략함)
풀이) 만기일 거래내역 요약 : 2023.09.01 - USD $100 BUY, ₩106,000 PAY
(참고 해당 거래와 효과는 동일하다 = FX Forward 매입 = 현물환($) 매입 + FX Swap Bid = T0시점 : 현물환 100$ 매입하고, FX Swap Bid 체결, FX Swap BUY 달러주고 원화를 T0시점에 조달, 만기 T1시점에 $100 조달하고 원화로 지급함)

> 계약체결일 : 달러 수취 권리에 대한 공정가치 = 원화 지급 의무에 대한 공정가치 => 즉 순공정가치 =0이므로 회계처리는 없다.
> 결산일 :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평가손익 부분을 인식한다.
> 만기결제일 : 현금거래가 일어난다 => 9월 1일 시점으로 다시 평가를 한 후 회계처리를 해도 당기손익은 동일하게 3,000원으로 발생한다.



(회계문제 풀때에는 1,2번으로 하나 실무적으로는 4번과 같이 처리함)
> 연결산만 누적평가손익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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